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고 외형과 구조가 골프채 등 골프용품의 운반 또는 보관 전용으로 제조된 골프가방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‘고급가방’에 해당하는지 여부
전 문
[회신]
외형 또는 구조가 골프채 등 골프용품만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,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○
개별소비세법
은
고급가방
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세목
(
細目
)
과
종류를
시행령
[
별표
1]
에 열거하고 있으며
,
-
시행령
[
별표
1]
은‘고급가방’은 핸드백
,
서류가방
,
배낭
,
여행
가방
,
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
물품을 운반 또는 보관
하기 위한 용도로 제조
된 것을 말하는 것이나
,
-
악기가방 등 제품의 외형 또는 구조가
특정한 물품을 전용
으로
운반
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
제조된 것은 제외
한다고 규정
○
질의물품의
외형
은
골프채를 똑바로 세워 수납
하기 위해
바닥이
원통형으로 되어 있는
세로형의 긴 가방 모양이고
내부구조
는
골프채를 분리․수납
할
수 있는 공간으로
구분
되어 있는 등
-
일반적인 캐디백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
골프채
,
골프화
,
등
골프용품을 전용으로 보관 또는 운반하기 위해 제조
된 가방으로
다른 용도로 사용
이
불가능
함
-
따라서
,
질의물품은 골프채 등 골프용품만을 전용으로 보관 및 운반
하기 위해 제조된 가방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
않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‘고급가방’에 해당하지 아니함
○ 기존
해석사례 소비세과
-133
(2019.1.17.)
에서도
-
전문배우가 사용하던‘화장도구 가방’으로서 외형 또는 구조가
화장
용품만을 전용
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
제조
된 것은
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
고급가방
에
해당하지
않는 것
으로 해석한 바
있음